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1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 2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1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3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41 ~ 4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신청유형
- 예비 : 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매출액 기준 외 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에게 예비인증자격 부여
* 대상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주원료 지역 비율(50% 이상) 등 - 신규
① 1유형(농촌융복합산업) : 미인증 경영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② 2유형(농촌융복합산업+) : 1차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융복합산업 / (2차), (3차), (2차×3차)
농촌지역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비교 ] - 지역산 농산물
- 농촌 공간, 시설, 문화, 식생활, 경관 등 농촌 내 유무형 자원
- 주된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주원료 국내·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중, 매출액
- 주된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매출액
-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지역 농업과 연계·활성화 기여 정도, 사업주 융복합 교육 실적 등
- 농촌 지역자원 연계성·활용도, 지역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
- 갱신 : 인증만료 예정 경영체 중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구분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
|---|---|---|
| 핵심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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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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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주요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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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갱신)절차 및 방법
인증·갱신절차 (인증심사료 신규 인증 20만원, 갱신 10만원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증 신청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pdf, jpg파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관리카드는 한글파일(hwp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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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
신규인증 신청서식※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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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후에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증기준(심사기준)
1. 자격요건
| 구분 | 세부내용 | ||||||||||
|---|---|---|---|---|---|---|---|---|---|---|---|
| 대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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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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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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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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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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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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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평가기준
신규·갱신인증 심사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40) | 1. 사업체의 역량(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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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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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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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2.지역농산물 사용정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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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경쟁력 (20) | 3. 창의성 및 활용성(20) |
|
10 |
|
10 | ||
| 지역사회 연계・상생 (20) | 4.지역과의 연계성(20) |
|
10 |
|
10 | ||
| 향후계획 (20) | 5.계획의 타당성(20) |
|
10 |
|
10 | ||
| 6.가점(8)_최대8점 |
|
8 | |
| 계 | - | 108 | |
신규 심사 기준(안) [농촌융복합산업+]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30) | 1. 사업체의 역량(30) |
|
15 |
|
15 | ||
| 경쟁력 (20) | 2. 창의성 및 활용성(20) |
|
10 |
|
10 | ||
| 지역사회 연계・상생 (30) | 3.지역과의 연계성(30) |
|
10 |
|
10 | ||
|
10 | ||
| 향후계획 (20) | 4.계획의 타당성(20) |
|
10 |
|
10 | ||
| 5.가점(10)_최대10점 |
|
10 | |
| 계 | - | 110 | |
3. 가점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 가점 | ||||
| 신규 | 예비인증자(2) |
|
2 | |
| 청년(2) |
|
2 | ||
|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1) |
|
1 | ||
|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3) |
|
3 | ||
| 갱신 | 사회공헌(2) |
|
2 | |
| 자연친화적 경영(2) |
|
2 | ||
| 신상품 개발 및특허 출원(1) |
|
1 | ||
| 타부처 | 중기부사업자 선정(3) |
|
3 | |
인증 혜택 및 지원
| 가점부여 |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
| 자금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등을 통한 자금지원 사업 |
| 현장코칭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
| 유통·판로 | 유통채널(안테나숍, 홈쇼핑 등) 입점,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 초청 품평회,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
| 홍보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매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 우수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
| 표기사용 |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beyond farm)' 표시 가능 ![]() 다운로드 다운로드 |
| 경상북도 6차산업 경영체 지원 | 신규인력 고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일자리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디자인·포장재 개발 등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
인증갱신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인증 갱신 및 취소
- (갱신 신청) 경영체가 인증 기간 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갱신 탈락)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인증서 회수 및 인증표시 부착 포장지 파기 등 적의 조치
- (인증 취소)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 또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수행,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인증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 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 사진 등)를 제출
인증 승계·변경
· 인증 유효기간 내 승계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지원센터로 신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인증 갱신 신청
인증사업자 승계
승계신고 사항
| 신고사항 | 신고자 | 신고시기 | 과태료 |
|---|---|---|---|
| 사업 양도 | 양수인 |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사망 | 상속인 | ||
| 법인의 합병 |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승계신고 사항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사업자인증 내용변경 신청서
-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 인감증명서 2부 : 신고인(승계를 하는 자), 신청인(승계를 받는 자)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기존, 변경)
- (상속)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증명서류 / (양수)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합병) 합병 증명서류 등
- 기 발급된 인증서(원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이메일 (sendfarm@naver.com)제출 후 담당자 확인(054-650-1121/1125/1126)
사업계획변경
- 주원료 품목의 전체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신규 인증 신청 필요
- 주원료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서, 원물 구매내역서 등 서류를 센터에 제출
- 주원료가 삭제되는 경우에도 지원센터로 반드시 내용 변경 신청
* 사업계획 변경시 자부담금 납부
※ (사업계획 변경) 공동대표 정정, 사업자번호 변경 등 단순한 내용변경 사항
(갱신) 사업장 주소 이전 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갱신 절차 적용
인증사업자 성과 및 사후관리
|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
|---|---|
|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
경북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적음
많음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기사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마크가 부여됩니다.
해당 마크는 사업장과 생산·가공한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품 표기사용 : 비욘드팜(Beyond Farm)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BI)입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은 생산부터 가공과 체험까지 농업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농부"가 만들어 전하는 "정성과 진심"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의미로,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 마크 다운로드-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김○수 담당
- 연락처054-650-1121/11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