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2, 3차 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1. 1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2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1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3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41 ~ 4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신청유형

  • 예비 : 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매출액 기준 외 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에게 예비인증자격 부여
      * 대상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주원료 지역 비율(50% 이상) 등
  • 신규
      ① 1유형(농촌융복합산업) : 미인증 경영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② 2유형(농촌융복합산업+) : 1차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융복합산업 / (2차), (3차), (2차×3차)
                                                                농촌지역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비교 ]
  • 구분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핵심 자원
    • 지역산 농산물
    • 농촌 공간, 시설, 문화, 식생활, 경관 등 농촌 내 유무형 자원
    인증 기본요건
    • 주된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주원료 국내·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중, 매출액
    • 주된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매출액
    인증평가 주요지표
    •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지역 농업과 연계·활성화 기여 정도, 사업주 융복합 교육 실적 등
    • 농촌 지역자원 연계성·활용도, 지역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
  • 갱신 : 인증만료 예정 경영체 중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갱신)절차 및 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054-650-1121/1125/112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갱신절차 (인증심사료 신규 인증 20만원, 갱신 10만원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증 신청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pdf, jpg파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관리카드는 한글파일(hwp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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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후에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증기준(심사기준)

1. 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 소재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농촌융복합산업(①유형)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 가능 여부
    •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단, 주원료의 품목 특성 상 재배지역이 한정된 경우 시·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빙(「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시,
         지역산 의무 사용비율(50%) 적용 예외 가능
      * 농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공품 내 지역산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증빙 시, 인정 가능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생산품 품목 기재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주 생산품 변경 시 사업자 인증 변경 신청 필요
          (재인증 시 인증마크 부착 사진 증빙)
  • 농촌융복합산업(②유형) : 1차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융복합산업 / (2차), (3차), (2차×3차)
    • 농촌지역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예 : ①공간 재생형, ②미식 연계형, ③체류 서비스형,
          ④농촌 창업 지원형 등(향후 신유형 발굴·조사 등을 거쳐 유형 지속 추가·보완)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8백만원’ 이상
    * 산출 근거 : (‘20) 45,029천원, (’21) 47,759, (‘22) 46,153, (’23) 50,828, (’24) 50,597
    •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26년 신설
  • 매출 규모에 따라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현장 검증 등 필수)
  • 구분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매출액* 5년 평균 농가소득
    (’26년 48백만원) 미만
    5년 평균 농가소득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 향후 외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사업계획평가기준

신규·갱신인증 심사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40) 1. 사업체의 역량(30)
  • 기초 역량 평가
    • 사업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실적
      ※ (증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 교육의 이수증, 수료확인서 등
      * 예: 농업교육포털 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과정
10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 기본 인프라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2.지역농산물 사용정도(10)
  •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도 기준)
10
경쟁력 (20) 3. 창의성 및 활용성(20)
  • 창의성, 경쟁력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과의 연계 및 활용도
10
지역사회 연계・상생 (20) 4.지역과의 연계성(20)
  •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 지역농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10
향후계획 (20) 5.계획의 타당성(20)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 완성도
    • 1차,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10
6.가점(8)_최대8점
  • (신규) 예비 인증(2), 청년(2), 최근 2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2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8
- 108

신규 심사 기준(안) [농촌융복합산업+]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30) 1. 사업체의 역량(30)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5
  • 기본 인프라
    •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경쟁력 (20) 2. 창의성 및 활용성(20)
  • 창의성, 경쟁력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도
10
  •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 제품·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과의 연계 여부 및 활용도, 확장성, 품질 정도
10
지역사회 연계・상생 (30) 3.지역과의 연계성(30)
  •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직)와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
  • 지역주민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10
  • 지역주민 고용 등 농가수익 기여도
    •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농가 수익·지역 기여 등
10
향후계획 (20) 4.계획의 타당성(20)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 완성도
    •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및 타 융복합산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정도
10
5.가점(10)_최대10점
  • (신규) 청년(2), 최근 2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2),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입상 실적(3)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10
- 110

3. 가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가점
신규 예비인증자(2)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2
청년(2)
  •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1)
  • 기준 :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3)
  • 기준 : 최근 3년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입상 실적
  • 척도 : 대상(1위) (3점), 최우수상(2위) (2점), 우수상 등(3위 이하) (1점)
  • 증빙 : 상장 사본, 표창 발급내역서 등
3
갱신 사회공헌(2)
  • 기준 :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기부활동 등
  • 척도 :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기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2
자연친화적 경영(2)
  • 기준 :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자연친화적 경영
  • 척도 :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1)
  • 기준 :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타부처 중기부
사업자 선정
(3)
  • 기준 : 최근 3년간 중기부 사업 ①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 ③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④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자 선정
  • 척도 : 실적 있음(3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소상공인 24(www.sbiz24.kr)에서 확인서 출력
3

인증 혜택 및 지원

가점부여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 부여
자금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등을 통한 자금지원 사업
현장코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유통·판로 유통채널(안테나숍, 홈쇼핑 등) 입점,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 초청 품평회,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홍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매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표기사용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beyond farm)' 표시 가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BI(beyond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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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6차산업 경영체 지원 신규인력 고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일자리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디자인·포장재 개발 등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인증갱신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인증 갱신 및 취소

  • (갱신 신청) 경영체가 인증 기간 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갱신 탈락)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인증서 회수 및 인증표시 부착 포장지 파기 등 적의 조치
  • (인증 취소)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 또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수행,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인증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 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 사진 등)를 제출

인증 승계·변경

관련법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및 제43조(과태료)
· 인증 유효기간 내 승계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지원센터로 신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인증 갱신 신청

인증사업자 승계

승계신고 사항

신고사항 신고자 신고시기 과태료
사업 양도 양수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망 상속인
법인의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승계신고 사항

상속, 양수, 합병의 사유로 인증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승계신고서 및 변경 증명서류 제출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사업자인증 내용변경 신청서
  •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 인감증명서 2부 : 신고인(승계를 하는 자), 신청인(승계를 받는 자)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기존, 변경)
    • (상속)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증명서류 / (양수)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합병) 합병 증명서류 등
  • 기 발급된 인증서(원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이메일 (sendfarm@naver.com)제출 후 담당자 확인(054-650-1121/1125/1126)

사업계획변경

  • 주원료 품목의 전체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신규 인증 신청 필요
     - 주원료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서, 원물 구매내역서 등 서류를 센터에 제출
     - 주원료가 삭제되는 경우에도 지원센터로 반드시 내용 변경 신청
          * 사업계획 변경시 자부담금 납부
  •   ※ (사업계획 변경) 공동대표 정정, 사업자번호 변경 등 단순한 내용변경 사항
            (갱신) 사업장 주소 이전 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갱신 절차 적용

인증사업자 성과 및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분기)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인증사업자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로 활용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시 2회이상 인증사업자 조사불응시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 예정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D/B구축 및 정보 현행 화 등 관리
  •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등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기사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마크가 부여됩니다.
해당 마크는 사업장과 생산·가공한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마크 다운로드

인증제품 표기사용 : 비욘드팜(Beyond Farm)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BI)입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은 생산부터 가공과 체험까지 농업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농부"가 만들어 전하는 "정성과 진심"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의미로,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팜(Beyond Farm) 마크 다운로드
  •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김○수 담당
  • 연락처054-650-1121/11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