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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2t 미만 소형 지게차 농기계로 인정…취득·등록세 면제
- 등록일
- 2025/05/0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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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사진]‘2t 미만 소형 지게차’ 농기계로 인정…취득·등록세 면제](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02/.cache/512/20250502500765.jpg)
최대 적재 용량 2t 미만 소형 지게차가 농기계에 포함됐다. 이로써 구매 시 취득·등록세와 정기 검사 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농민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 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형 지게차는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돼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을 야기해왔다.
앞으로 농업용 지게차는 농민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검사 의무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릴 수 있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장치 조사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고, 농기계 신고제 대상에도 이를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기계 검정 기준 통과 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업체별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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