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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
- 등록일
- 2020/02/0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1082
농촌융복합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3.21.공포, 9.22.시행)
○ 모법 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설치자, 건축허용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시행
-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정록규 과장
- 연락처054-650-11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