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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묘목 생산업체라면 꼭”…5월말까지 ‘과수 무병화 인증’ 신청 접수
- 등록일
- 2026/04/28
-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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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사진]“묘목 생산업체라면 꼭”…5월말까지 ‘과수 무병화 인증’ 신청 접수](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6/04/20/.cache/512/20260420500637.jpg)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4월20일~5월31일 묘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과수 무병화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과수 무병화 인증 제도는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주요 과수 묘목이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감염 없이 건강하게 자랐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인증표를 부여하며,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돼 묘목 생산업체엔 중요한 절차로 자리잡았다.
농진원에 따르면 최근 과수 재배 현장에선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단백질 껍질 없이 유전자만 있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감염 물질) 감염으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농진원 관계자는 “감염된 묘목을 사용하면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묘목인 무병 묘목을 사용하면 재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과실 크기와 당도 개선 등 품질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무병 묘목은 조직배양으로 생산하거나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 건강 상태가 확인된 재료를 사용해 만든 묘목이다. 어미나무(모수)에서 과실이 열리는 가지에다 뿌리를 담당하는 가지를 선별해 접붙인 뒤,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묘목만이 공식적으로 무병 묘목으로 인정된다.
인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연장 심사를 받으면 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인증받은 묘목은 처음 심은 자리에서 옮기면 안 되고, 판매할 때는 기준에 따라 인증표를 붙여야 한다.
인증 신청은 농진원 종묘사업팀에 전화로 하면 된다. 묘목 생산업체는 건강한 묘목을 심은 뒤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무병화 인증 신청서, 종자업 등록증 사본, 생산·판매 계획서, 재배지 배치도, 어미나무 종자 검사 증명서 등이다.
농진원은 서류·현장 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에선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어 현장 심사에선 실제 재배 환경을 살피고 품질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김종규 농진원 종묘사업팀장은 “무병화 인증은 과수 산업의 경쟁력과 재배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인 만큼, 묘목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진원은 바이러스 없는 묘목 보급을 확대하고 과수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았다. 인증 공정성을 높이고자 심사원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한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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