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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올해는 6월부터”…전년보다 5개월 당겨져

등록일
2026/06/02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23
[사진]“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올해는 6월부터”…전년보다 5개월 당겨져



지방정부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6월부터 받는다. 지난해보다 5개월 빨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된 데 따라 6월1일∼7월10일 온라인·지방정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종전엔 유기질비료 구매 신청을 전년 11∼12월 중 30일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5개월 앞당긴 6월1일부터 접수하고 기간도 40일로 늘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도 변화다. 농민은 ‘농업이(e)지’를 통해 6월1∼10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6월11일∼7월10일 가능하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했다. 종전엔 10·15·20㎏들이 포대와 500·1000㎏들이 톤백 형태뿐이었다. 그러나 벌크 형태가 추가됐다. 다만 벌크 공급을 위해선 비료 생산업자 등이 지방정부에 공급 7일 전까지 비료 종류·물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운반도 공급업체가 자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새 지침에선 지방정부 지원 한도도 사라졌다. 종전에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 유기질·부숙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때 다른 지역산과의 단가 차액이 20㎏ 기준 300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엔 지원 한도가 삭제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와 퇴비 2종이다. 부숙유기질비료 신청 물량은 10α당 200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 시점에는 내년도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농가는 올해 기준 가격 정보를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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