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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할당관세 손질…농업피해 대책은 실종

등록일
2026/03/0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07


농민신문

할당관세 손질…농업피해 대책은 실종

  • 등록일 2026-03-01
[사진]할당관세 손질…농업피해 대책은 실종



정부가 할당관세 악용을 막고 제도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 농축산물 물가 인하 효과를 키운다는 취지다.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이 농업 생산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관련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부처와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상은 ▲냉동육류·식품원료 등 보관성이 높은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집중관리 품목엔 축산물에만 적용한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40일)을 품목별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세구역 반입 이후에 수입신고를 늦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현행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강화한다. 주무부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불이행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품목의 국내 유통단계도 정비한다. 앞으로 수입업자는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지고 그 이행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추후 관세 추징, 할당관세 물량 배정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 관세 인하 효과를 즉각 누릴 수 있도록 도소매를 생략해 대형마트 등으로 직공급하는 물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할당관세가 국내 농산물 가격을 끌어내리는 만큼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흔들어 농가소득 악화, 부채 심화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먹거리 가격 상승은 대부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할당관세는 농가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공급 불안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가 생산·소득 상황을 반영해 품목·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경부는 농가 피해를 감안해 국내 미생산 품목 대상으로 한시적·제한적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 등 할당관세가 적용된 외국산 과일이 국내산 과일 수요를 대체하며 수급불안을 자극하는 실정이다.
농업계는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기조가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할당관세가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지적을 들어 국내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농가 보호 측면보단 소비자에게 부정 없이 (할당관세 효과가) 전달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할당관세

수급불안에 대비해 특정 품목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 관세 인하를 지원해왔다. 특히 민생안정을 명목으로 먹거리에 중점 적용하고 있다. 2월 기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 88개 중 농축수산물은 26개로, 전체의 30%에 달한다.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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