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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곳, ‘2월’부터 본격 지급
- 등록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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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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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곳, ‘2월’부터 본격 지급](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6/01/26/.cache/512/20260126500767.jpg)
이재명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2월부터 10개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기본소득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2026∼2027년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민에게 월 15만원 또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지역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자 도입됐다.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실거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2월분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상황에 따라 1월분을 소급 지급할 수도 있다.
사용처는 면단위 거주지 중심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가령 병원·약국·안경점·학원 등 주로 중심지인 읍에 소재한 업종에 대해선 사용처 규제를 완화한다.
당초 농협의 경제사업장인 하나로마트는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으로, 사용처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상권 인프라가 부족한 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조건부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도 사용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제 조건은 하나로마트와 지자체 간 ‘지역사회 환원 협약(MOU)’ 체결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1월말 확정해 각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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