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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GMO 완전표시제, 국산 농산물 소비에 도움돼야”

등록일
2026/01/20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274
[사진]“GMO 완전표시제, 국산 농산물 소비에 도움돼야”




정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업계와 시민사회는 국산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9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상·CJ제일제당·사조대림·오뚜기 등 제조·수입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을 지난해 12월3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부터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
현행 제도와 명확하게 달라지는 점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부분이다. 기존에는 GMO 콩이나 옥수수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일지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도 GMO 표시를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은 식품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한 품목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유전자 변형이 이뤄지지 않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충족하면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GMO 표시 대상과 방법,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Non-GMO 표시 요건 등에 관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명주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는 “GMO 표시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선 일부 염려가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도입된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GMO 표시 대상품목을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로드맵이 공표돼 이재명정부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n-GMO 식품 표시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위원장은 “국산 농산물을 쓴 식품은 굳이 Non-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며 “수입 원료를 사용한 식품들이 적극 활용할 텐데 국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생산자들은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GMO 표시 대상품목을 폭넓게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입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이 포함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용어설명] GMO 완전표시제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했거나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경우 제조·가공 후 DNA·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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