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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더 세지는 ‘음주 경고’ 문구...영세 전통주업체 타격 우려

등록일
2026/02/0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6
[사진]더 세지는 ‘음주 경고’ 문구...영세 전통주업체 타격 우려




올해부터 음주 경고를 강화하는 규제 시행이 예고돼 전통주업계의 우려가 높다. 영세한 전통주업체들이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쌀 등 원료로 쓰이는 국산 농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올 9월부터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구를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에 경고그림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상 문제를 경고하는 문구만 표시했는데, 개정안은 경고 내용과 효과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6∼8월 한국주류산업협회·한국주류수입협회와 전문가단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전통주산업 관계자들은 이같은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국막걸리협회·한국증류주협회·한국와인생산협회 등은 올 1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뒤늦게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민 와인생산협회장은 “복지부는 대기업과 수입업체를 중심으로만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장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인 전통주 관련 사업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막걸리협회에 따르면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와 그림 추가는 일부 수정만으로 어려워 라벨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라벨 인쇄에 사용하는 동판을 바꿔야 하는데 수십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일시적으로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호 막걸리협회장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라벨·용기 교체와 기존 재고 폐기 등으로 급격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등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산업 육성을 꾀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규제를 꺼내든 것이 부처간 엇박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내 주류 제조업체의 쌀 소비량은 27만3840t으로 2024년(28만8751t)보다 5.2% 감소했는데, 이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기 증류주협회장은 “한쪽에선 전통주산업을 육성하자 하고, 한쪽에선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규모 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욱 주류문화칼럼니스트(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일률적인 규제를 강제하면 태동기인 전통주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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