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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등록일
2026/02/0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5
[사진]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국회는 1월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화장실·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시설을 농지로 보는 만큼 전용 등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을 효율화할 목적으로 농지를 집단화하는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시행주체다. 바뀐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도매시장법인에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그동안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인간 경쟁이 제한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바뀐 법 시행은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다.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첨단기술 융복합 연구 등을 추가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과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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