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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설인데 수입과일에 할당관세?

등록일
2026/02/0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8
[사진]설인데 수입과일에 할당관세?




정부가 외국산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해 할당관세를 이달 12일부터 6월말까지 신규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과수 산지와 일부 유통인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월28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수입과일 3종과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대책에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최근 가격이 높은 바나나 12만9000t, 파인애플 3만3500t, 망고 1만8500t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6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과수농가들은 적용 시기에 주목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과·배·만감류 등 국산 과일 대목에 굳이 수입과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의문을 표했다.
포도 주산지인 경북 서상주농협 박경환 조합장도 도입 시기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박 조합장은 “국산 과일과 외국산은 결과적으로 같은 내수시장 안에서 점유율 경쟁을 하는데 수입과일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많이 들어오면 국산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며 발을 굴렀다. 그러면서 “더욱이 (할당관세) 적용 시기라도 설 대목 이후였으면 국내 과수업계로선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설 대목 국산 배·만감류·샤인머스캣 등 상당수 과일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가격이 약세인 점도 농가들의 걱정을 키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산 배 생산량은 19만7000t으로 전년(17만8000t) 대비 10.6% 많다(본지 1월30일자 7면 보도). 만감류는 공급량 증가에 따라 1월 시세가 전·평년 대비 30∼40% 낮은 상태다. 박 회장은 “물가 안정도 좋지만, 수입과일 확대가 국내 과수산업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인 사이에선 물가 안정 효과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례가 많다. 표현찬 서울 가락시장 서울청과 경매사는 “바나나는 국내 반입 후에도 일주일 정도 후숙 기간을 거친 뒤 소매시장에 풀린다”며 “할당관세 적용 일자가 연휴 직전인 12일임을 고려하면 명절 물가 잡기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희 중앙청과 상무도 “지난해 11월 파인애플·바나나 주산지인 필리핀·베트남 지역에 태풍 피해가 커 수입량이 줄면서 국내 도입단가가 조금 올랐는데 이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모두 선물세트로는 거의 쓰지 않는 품목이라 명절 물가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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