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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李 ‘설탕 부담금’ 잇단 언급…업계 촉각

등록일
2026/02/0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40
[사진]李 ‘설탕 부담금’ 잇단 언급…업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 화두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국내 농식품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설탕 부담금 도입과 같은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론화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앞서 1월28일에도 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사용부담금(또는 설탕과다사용세)으로도 불리며,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첨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물리는 준조세다.

국내에서는 2021년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반발과 물가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부처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 나라 수장이 설탕 부담금을 연이어 담론화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1월12∼19일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업계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논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황규광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설탕 부담금이 탄산음료 같은 일부 음료에만 적용된다면 농식품 가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농산물을 활용한 당절임이나 음료 가공업체가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세한 업계 특성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설계에 따라 업체별로 느끼는 부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유가공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설탕 부담금은 제조단계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과금 방식이나 적용 범위 등에 따라 제조 비용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이 국내 저당·대체당 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재홍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상무는 “설탕 부담금이 제도화되면 설탕 등 첨가물 없이 과일을 착즙한 음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저당·대체당 제품이 확대되는 시장 변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해·심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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