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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팜한농, 토마토뿔나방 방제 약제 국내 최초 자체 등록

등록일
2025/12/30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85
[사진]팜한농, 토마토뿔나방 방제 약제 국내 최초 자체 등록




팜한농(대표 김무용)은 토마토뿔나방 방제 약제를 국내 최초로 자체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마토뿔나방은 2023년 7월 제주 서귀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올 3월 기준 17개 시도 81곳 시·군의 토마토농가에 피해를 준 외래 해충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11월 작물보호제 11종을 토마토뿔나방 방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권등록했다. 직권등록이란 ‘농약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유사 용도로 이미 등록된 작물보호제의 병해충·농작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팜한농은 ‘포르티스브이 유제’ ‘싸이캅 유상수화제’ ‘라피탄 액제’ ‘알타코아 액상수화제’ 4종을 토마토뿔나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등록했다. 이에 따라 팜한농은 농진청이 직권등록한 ‘아리팜 유제’를 포함해 5가지 토마토뿔나방 방제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팜한농 관계자는 “토마토뿔나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제품을 서둘러 제공하기 위해 자체 등록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영농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s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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