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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계절근로자 고용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필수
- 등록일
- 2025/12/30
-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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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절근로자 고용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필수](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12/27/.cache/512/20251227500001.jpg)
앞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보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계절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년 미만으로 체류기간이 짧고 농업분야의 경우 업무 난이도 등이 달라 기존 임금체불보증보험에서 통합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전용 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계약은 농가(사업주)가 가입 신청을 하고 계절근로자 1인당 연간 1만5000원을 납입하는 구조다. 보증 금액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1인당 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고용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유지·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담긴다. 지금은 고용주가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보험 계약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농가·계절근로자의 정보를 취합해 보험사에 송부하고 보험사는 모바일로 관련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보험 가입 의무를 진다. 입국일로부터 보름 이내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1인당 2만∼3만원, 보험금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입법예고를 거치고 2월 국무회의 등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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