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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친환경임차농 ‘유령’ 만드는 제도 개선해야”
- 등록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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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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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친환경임차농 ‘유령’ 만드는 제도 개선해야”](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10/29/.cache/512/20251029500600.jpg)
“진짜 법을 어기는 건 농업경영체에 이름만 올려놓은 지주인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임차농에게 인증을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 기관이 이런 식으로 단속을 계속하면 친환경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친환경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친환경농민들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으로 애꿎은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불거진 친환경인증 자진 취소 사태의 배경에는 불법 농지 임대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계에는 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8년 자경 요건)과 공익직불금을 노리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 실제 농사는 임차인이 짓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며 경영체 등록자와 친환경인증 취득자가 다른 경우가 적발되자, 지주가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를 강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른 뒤, 올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대책 마련이 지연되며 현장에선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는 지주들이 임차농에게 친환경인증 취소를 종용한 사례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일부 농관원 시·군지소에서 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직접 연락해 경영체 정보와 인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친환경임차농들은 “이는 농관원이 행정 처리를 쉽게 하려고 법을 어긴 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에서 단순한 통보 차원으로 연락했더라도 농민 입장에서는 인증을 취소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장은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 중 절반 이상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못 받고 있다”며 “많은 친환경농민이 아무런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유령농부’로 살아가는 상황에 누가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려 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친환경농민들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실경작자에 불리한 현행 단속 체계 중단 ▲실경작자 중심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개선 ▲친환경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농지 실태 전수조사 및 실경작자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임미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에게 ‘친환경임차농 보호 촉구 시민 1만3935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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