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경북농업 희망의 길이 열리다,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유관기관 공지

농정소식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안전사고 대비

등록일
2025/07/29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267
[사진][기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안전사고 대비




짧은 장마 후 무더위가 기승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도 올 7∼9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7월초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어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44명으로, 그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는 2018년의 온열질환자 4526명(사망 48명), 지난해 3704명(사망 34명)과 비교해도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이 대표적 증상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므로 평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볕더위 아래 농작업을 피하기 힘든 농민은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말라가는 농작물에 속 타는 농심(農心)을 헤아릴 수 없겠으나, 무더운 낮 시간대(정오∼오후 5시) 농작업 자제가 첫번째 예방법이다. 또한 농작업 중에는 ‘농민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인 물(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그늘 휴식), 규칙적 휴식(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을 통해 무더위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한다.
통계 수치로도 농작업 중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1∼2024년 사망자 238명의 온열질환 발생 장소가 대부분 논밭(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이 없는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업 현장 특성상 온열질환 초기에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작업 시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농작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재해를 보장해 농민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다. 농촌 현실에 귀 기울인 지속적 상품·제도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가입규모(99만2000명)를 달성했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87세 이하(일부 상품은 만 84세)의 농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까지 고려하면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20%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은 튼튼하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유족급여금·장례비·장해급여금 등이 있다. 그 외 입원비·치료비·간병비 등의 실손의료비도 보장함으로써 입원·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경제 손실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도 톡톡히 한다. 중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온열질환의 경우 입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혹서기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보험금 신속 지급 프로세스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 관련 보험금 24시간 이내 지급 등 농민 편의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세심하게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땀 흘리는 농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농민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병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보험본부장

    첨부파일없음
  •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김○수 담당
  • 연락처054-650-11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