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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23/04/21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458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 기술유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범부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란?

각 부처별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 사업과 연계, 중소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를 지원


이용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이용방법

전화 : 02-368-8787(보안전문가(1번), 법률전문가(2번))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7층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 기술유출피해기업의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상담내용

1. 보안상담 (정보화 기기보안, 관리요령 및 방안)

2. 법률상담 (기술유출 분쟁, 소송 등)

3. 내부인력 유출상담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활용방안 등)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사업 안내 (공정위 '신고포상제'등)

5. 산업기술유출 예방·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상담인력

보안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법률분야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지원사업 담당자


운영시간

평일 : 09:00~18:00 (운영일 기준)


  • 담당기관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담당자정록규 과장
  • 연락처054-650-11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