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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3/01/11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4631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수립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형태 및 지원 한도

(시행주체 및 지원형태) 시장·군수·구청장/융자 100%(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최대 20억원)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절차)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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